평생교육법 제4조 [ 평생교육의 이념 ]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평생교육은 정치적ㆍ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평생교육은 정치적ㆍ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