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공연장을 설치한 후 이를 임대하여 공연장으로 운영하도록 한 경우 이를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취득당시조례에서의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을 직접 공연장에 사용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이고 그 사용의 방법이 청구법인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조심 2013지209, 2013.10.22. 같은 뜻임), 쟁점공연장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서울특별시조례 제4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209심판(2013.10.22)(1) 청구법인이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을 설치한 후 이를 자회사에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한 경우 이를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본사 사옥을 신축하면서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이를 전담하도록 한 경우 당해 T/F팀이 사용한 경비를 본사 사옥의 취득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