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대표자 명의로 유치원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이 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청구인의 대표자 명의로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실상 설립자의 지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272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640심판(2010.12.10)(합동)사무원 소유의 부동산이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 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