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부동산 신탁을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신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④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신탁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매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증여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위탁자가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여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그 후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하여 같은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규정의 입법 취지, 추징 규정의 문언 및 신탁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171심판(2017.01.06)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의무기간 내에 신탁등기를 한 경우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579심판(2013.11.26)관광호텔을 경영하는 자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토지를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943심판(2011.05.03)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대표자 명의로 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 등 면제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1지0165심판(2011.05.02)유치원의 대표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를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7지0293심판(2017.09.04)부동산 신탁을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