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교 등 공익사업자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부동산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
요지
비법인인 종교단체 소유 토지위에 타인의 건물이 있고 제3자에게 이를 임대하여 기도원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나 차임 연체로 인하여 명도소송을 거쳐서 주 용도를 교회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적어도 제3자의 점유기간 동안 원고가 이 토지를 자신의 비영리사업 자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86조에 의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