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대표자 명의로 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 등 면제 여부(기각)
요지
유치원을 운영하는 자와 유치원용 부동산의 소유자가 서로 상이한 경우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규정의��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103심판(2017.10.18)①부동산 신탁을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신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④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