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신탁을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2년 이내에 신탁회사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지만 이를 유상으로 매각하였다거나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동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6지0325심판(2017.01.24)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공동주택을 취득한 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103심판(2017.10.18)①부동산 신탁을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신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④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