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치원의 대표자와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재산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인바, 유치원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시설의 운영자로서 당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의 소유자(청구인)와 유치원의 운영자가 다르고, 청구인이 유치원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272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165심판(2011.05.02)유치원의 대표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를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2지0039심판(2012.03.28)유치원의 대표자와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재산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