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기준일 현재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11.7.25.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보육시설인가를 받은 이상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656심판(2012.05.31)보육시설용 부동산의 취득자와 그 운영자가 서로 다른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542심판(2014.09.24)청구인이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