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10.5.25. 지하 1층 지하 3층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다가, 2012.5.25. 쟁점면적에 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2012.6.7. 쟁점면적에 어린이집을 개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어린이집을 개원하기 전에는 쟁점면적을 종교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면적을 2년 이상 종교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지0345심판(2013.02.12)과세기준일 현재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