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유아보육시설의 취득(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른 경우 취득·등록세 부과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관련법에 의해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보육시설 종사자인 시설장으로 구분되는데 운영자는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청구한자로서 부동산의 취득자와 ‘보육시설 인가증’의 대표자가 일치하여야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불일치하는 경우 추징함이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지0977심판(2009.06.29)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용이 아닌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1973부9272
  • 따른결정조심 2011지0656심판(2012.05.31)보육시설용 부동산의 취득자와 그 운영자가 서로 다른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