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용이 아닌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용이 아닌 소속교회 담임목사 명의로 영유아보육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9지1036심판(2010.04.19)보육시설인가증상 대표자와 부동산 소유자가 다른 경우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자가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지0315심판(2010.12.30)종교용으로 비과세 받고서 어린이집으로 사용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지0638심판(2010.12.22)영유아보육시설의 취득(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른 경우 취득·등록세 부과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