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교용으로 비과세 받고서 어린이집으로 사용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것은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 할 것인데 위 사례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며 부동산의 취득자와 보육시설인가증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지0414심판(2010.12.29)영유아보육용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아닌 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 여부 (기각)
  • 참조결정조심2008지0977심판(2009.06.29)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용이 아닌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