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유아보육용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아닌 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 여부 (기각)
요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영유아보육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자녀의 명의로 영유아보육시설 인가를 받았으므로 취득일부터 1년 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영유아보육시설 신축공사 지연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우므로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0지0315심판(2010.12.30)종교용으로 비과세 받고서 어린이집으로 사용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