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육시설인가증상 대표자와 부동산 소유자가 다른 경우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자가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그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8지0929
  • 참조결정조심2008지0977심판(2009.06.29)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용이 아닌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