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유아보육시설 부동산의 소유자와 운영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재산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당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의 소유자(청구인의 남편)와 유치원의 운영자(청구인)가 다르고, 청구인의 남편이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1지0656심판(2012.05.31)보육시설용 부동산의 취득자와 그 운영자가 서로 다른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2지0586심판(2012.10.16)지식사업센터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496심판(2014.07.18)청구인이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064심판(2014.09.22)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영유아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1280심판(2015.02.27)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3490심판(2019.12.19)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