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영유아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11.1.7. 어린이집으로 운영되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후인 2012.7.12.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아닌 전 대표자가 유예기간 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656심판(2012.05.31)보육시설용 부동산의 취득자와 그 운영자가 서로 다른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633심판(2012.01.27)영유아보육시설 부동산의 소유자와 운영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재산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