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를 대표자로 하였고,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배우자로 한 이유가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아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지0889심판(2011.08.19)영유아보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부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으나 관련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남편 단독명의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립·운영한 경우 부동산 중 배우자 취득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영유아보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부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으나 관련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남편 단독명의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립·운영한 경우 부동산 중 배우자 취득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1지0633심판(2012.01.27)영유아보육시설 부동산의 소유자와 운영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재산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