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유아보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부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으나 관련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남편 단독명의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립·운영한 경우 부동산 중 배우자 취득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영유아보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부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으나 관련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남편 단독명의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립·운영한 경우 부동산 중 배우자 취득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이 건 부동산의 공동취득자인 청구인 부부가 이 건 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동대표로 설치인가 신청을 하고자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공동대표가 되지 못한 귀책사유는 처분청의 잘못된 행정안내에 기인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그 귀책을 두기 어렵다이 건 부동산의 공동취득자인 청구인 부부가 이 건 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동대표로 설치인가 신청을 하고자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공동대표가 되지 못한 귀책사유는 처분청의 잘못된 행정안내에 기인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그 귀책을 두기 어렵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지0496심판(2014.07.18)청구인이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