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식사업센터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유예기간내에 임대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빙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2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633심판(2012.01.27)영유아보육시설 부동산의 소유자와 운영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재산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지0039심판(2012.03.28)유치원의 대표자와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재산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385심판(2017.06.28)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3768심판(2020.07.15)이 건 부동산 중 쟁점법인에 대한 임대차면적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