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부동산 중 쟁점법인에 대한 임대차면적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2017.6.12. 자회사인 쟁점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 중 일부(100㎡)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법인의 주사무소를 해당 부동산으로 이전하였으므로 해당 임대면적은 실제 임대목적물로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 가운데 쟁점법인에 대한 임대면적(100㎡)에 대하여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385심판(2017.06.28)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586심판(2012.10.16)지식사업센터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