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임차인이 청구법인의 자회사라 하여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586심판(2012.10.16)지식사업센터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3768심판(2020.07.15)이 건 부동산 중 쟁점법인에 대한 임대차면적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