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12.1.31.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2년) 이내인 2014.1.3. 쟁점부동산을 000에게 증여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지0635심판(2014.11.06)쟁점부동산은 무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633심판(2012.01.27)영유아보육시설 부동산의 소유자와 운영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재산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