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12.2.15. 쟁점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2년) 이내인 2013.7.12.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어린이집 대표자를 000으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656심판(2012.05.31)보육시설용 부동산의 취득자와 그 운영자가 서로 다른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