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6조 [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2011.12.08 제목개정) ]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어린이집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2011.12.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