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9.6.16. 법률 제4133호에 개정되기 전의 법률)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설강습소라 함은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인바,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에서 다수인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교습내용이나 시설규모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의 인원을 상대로 교습 또는 학습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교습 또는 학습중인 인원이 10인 미만이라도 위의 다수인에게 해당한다. 나. 사교춤을 교습하거나 학습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사설강습소를 설립 경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