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사교춤은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예능 혹은 체육에 분류될 수 있는 과목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다수인에게 30일 이상 교육과정에 따라 교습하는 시설은 같은법조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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