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 사교춤은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지식, 기술, 예능, 체육중 예능 혹은 체육에 분류될 수 있는 과목으로서 이를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하는 시설은 같은법조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 나. 사설강습소를 설립함에는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이를 등록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에서 사실상 그 설립을 위한 등록을 수리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설강습소를 설립운영한 이상같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2조
  •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5조
  •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