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댄스교습소를 설립하여 동일한 시간에 10인 이상 교습자들에게 댄스를 교습하거나 혹은 춤을 추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소정의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이나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인 사설강습소를 설립 운영한 것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