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가 같은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서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사설강습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사설강습소는 오로지 독서실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지 않을 뿐 아니라 모법인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살펴 보아도 사설강습소의 유형을 학원, 체육도장 및 독서실로 3분하고 이 중 교습장소는 학원과 체육도장으로, 학습장소는 독서실로 한정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니 또 그와 같은 유형별 규정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9도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