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 1984. 개정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교습소의 시설규모, 교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위 법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하고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는 경우이어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나. 무도(사교춤)도 1984. 개정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예능 또는 체육에 분류될 수 있는 과목이므로 이를 교습하는 곳을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 다. 사설강습소를 설립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에 등록토록 한 법률조항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할 수는 없고, 주무관청이 무도교습소에 관해 사실상 그 설립을 위한 등록을 수리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시설을 설립 운영한 이상 위 법률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5조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18조
  • 헌법 제15조
  • 헌법 제37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