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교습소의 시설규모, 교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위 법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는 경우이어야만 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