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피고인이 1983.3.17부터 동년 5.2까지 16명(월수강자 9명, 일수강자 7명)에게 무도를 교습하였으나 이들이 매일 오전 9:00부터 오후 6:00까지 수시로 교습받거나 춤을 추도록 하였기에 같은 시간에 교습받거나 춤을 춘 사람이 10명 미만인 이상 피고인의 위 무도교습 행위는 사설강습소에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