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르치는 사람인 "사인"에는 사설강습소를 설립·경영하는 사람 자신뿐만 아니라 사실상 교습을 담당하면서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강사 등의 제3자도 포함되고, 배우는 사람인 "다수인"도 교습소의 시설규모, 교육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되고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30명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하는 경우라 함은 사설강습소에서 정해진 교습과정이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는 경우 그러한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하는 것을 말하고,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 함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미만으로 짜여져 있어서 동일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풀이함이 옳다. 나. 사교춤 내지 사교댄스는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교습 내용인 "예능 또는 체육"에 분류될 수 있는 과목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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