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9.3.31. 법률 제4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조 제1항,같은법시행령(1985.3.21. 대통령령 제11665호) 제2조 제2항에 의하면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사설강습소는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그 교습일수(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되는 경우 포함)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교습소의 시설규모, 교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나. 사교춤은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과목 중 예능 혹은 체육에 분류될 수 있다. 다. 행정청이 사교춤교습소의 인가를 하지 않았다 하여 그것이 헌법에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5조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 헌법 제1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