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설립인가 또는 설립등록없이 사설강습소를 운영함으로써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동법 제2조 및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취지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10인 이상의 인원에게 30일 이상 계속 또는 반복하여 지식, 기술,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시키거나 그들에게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가르킨다고 새겨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10조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