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 소정의 무인가 사설강습소 운영죄는 동일한 시간에 교습을 받는 인원 또는 합숙장소를 제공받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므로 동일한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이 10인 미만인 7, 8인에 불과하였다면 위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10조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