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의3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같은 법 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등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자라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이어야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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