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양도자의 친지"라는 특수관계는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있어야 하고 양도자와 친한 관계에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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