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법 제34조의4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대가"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2ㆍ12ㆍ31, 1988ㆍ12ㆍ31>
②
법 제34조제2항ㆍ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 및 법 제34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1988ㆍ12ㆍ31>
1.
양도자의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친족
2.
양도자의 친족, 친족의 배우자와 그의 4촌이내의 친족
3.
양도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양도자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4.
양도자 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5.
양도자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
6.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③
법 제3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신설 1982ㆍ12ㆍ31>
④
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130이상의 가액을 말한다.<신설 1982ㆍ12ㆍ31, 1988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