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동법시행규칙제11조 소정의 "양도자의 친지"라는 특수관계는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하고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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