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법 제34조의4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대가"라 함은 제5조 내지 제7조에 규정하는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2ㆍ12ㆍ31>
②
법 제34조제2항ㆍ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 및 법 제34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1.
양도자의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친족
2.
양도자의 친족, 친족의 배우자와 그의 4촌이내의 친족
3.
양도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양도자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4.
양도자 또는 전 각호에 게기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5.
양도자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
6.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③
법 제3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신설 1982ㆍ12ㆍ31>
④
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제5조 내지 제7조에 규정하는 가액의 100분의130이상의 가액을 말한다.<신설 1982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