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양도자의 친지" 라는 특수관계는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함이 실질과세와 공평과세의 원칙상 당연한 법리일 뿐만 아니라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의 출생지와 주소지가 같은 동이고 양수인이 양도인이 설립한 회사의 감사로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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