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거. 상속세법시행규칙(1982.4.19. 재무부령 제1522호로 개정 전) 제19조 소정의 동일직장관계 등이 있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곧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나. 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사용인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그 회사의 주주들의 사용인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동인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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