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 [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받은 이익 ]
법 제34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개정 1986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