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
법 제34조의2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법 제34조의5제2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대가"및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2ㆍ12ㆍ31, 1988ㆍ12ㆍ31, 1990ㆍ12ㆍ31>
법 제34조제2항ㆍ법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0ㆍ12ㆍ31>
양도자등의 친족
양도자등의 사용인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양도자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양도자등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양도자등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설립을 위한 출연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제3호 또는 제4호의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양도자등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임원인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계열기업군 소속의 다른 기업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나목의 자의 친족
양도자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
법 제3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신설 1982ㆍ12ㆍ31>
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130이상의 가액을 말한다.<신설 1982ㆍ12ㆍ31, 1988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