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자들을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려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발생 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하고,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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