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소정의 양도자의 친지로서같은 법 제34조의4 소정의 증여가 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려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과세원인발생 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하고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며 그 입증은 과세관청이 하여야 한다. 나. 비상장 소규모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써 전항의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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