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34조의4 [ 무상등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의제<신설 1981.12.31>(1960.12.30 조번개정) ]

제32조내지 제34조의3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개정 1960.12.30, 1967ㆍ11ㆍ29, 1971.12.28, 1978.12.5, 19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