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재산의 양수인이 그 양도인과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친지로서 양도인과 동일직장관계 등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이어야 할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할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비로소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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